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10-11 09:38:40

33종 물질, 마약(1종)/향정신성의약품(14종)/원료물질(18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➋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➌‘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➊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➋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4.2.6., ’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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