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정신약 리스페달 내년까지 복제금지

2006-10-18 05:01:00

미 법정, 두 복제약 시판 특허 만료까지 불허

미국 연방 법정은 존슨 앤 존슨사의 항 정신병 약 리스페달에 대한 두 복제약의 시판을 2007년 말까지 J&J의 특허가 만료 될 때까지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 10월 16일자로 J&J 측이 발표했다.  
 
J&J 방계회사인 얀센 LP는 뉴저지 뉴와크의 미국 지방판사 리프랜드(John C. Lifland)씨가 존슨 앤 존슨의 주요 약물 특허 유효 기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FDA가 리스페달 복제약을 시판하려는 마일란 제약회사에 임시 허가 유효 일자를 지연시켰다. 판사는 유효 일자를 존슨 앤 존슨 사의 특허 만료되는 2007년 12월 29일 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미국은행의 분석가 마리스(Davis Maris)씨는 조사 보고서에서 “복제품 허가 최초 제출자인 마일란 사는 법정에서 승소했다면 이 복제품에 대한 180일 간의 독점권을 획득 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Risperdal은 2005년 매출이 약 30억 달러를 이루었다.  
 
얀센이 2003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마일란 및 인도의 닥터 레디 회사가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닥터 레디 제약회사에 대한 두 추가 소송은 본 소송에 통합됐다.  
 
리스페달은 1993년에 허가 받았고 치매, 조울증 관련 정신 분열증 치료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폐증 관련 과민 증세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로이터)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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