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피토 독점유지 특허 ‘유리한 고지’

2006-10-25 05:10:00

미 항고법정, 란박시사 재청취 요청 기각

화이자는 자사의 거대 콜레스테롤 저하 약품 원료인 Atorvastatin과 관련된 주 특허의 독점을 유지하는 지난 8월 2일자 법정 결정에 대해 인도 복제약 제조회사인 란박시(Ranbaxy Lab.)사가 제시한 재 청취 요청 신청에 대해 미국 항고 법정이 기각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화이자는 이러한 결정으로 Atorvastatin 칼슘염에 대한 2차 특허의 기술적 결함을 정정하려는 미국 특허청에 본 건이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2차 특허는 2011년에 만료되며 기술적 근거로 법정에서 무효로 판정했다 고 화이자는 설명했다.  
 
화이자는 란박시사가 항고 법정 결정 심사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항고 신청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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