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025-02-17 08:56:44

김포·제주공항 여행자 중 유증상 희망자들에게 무료 검사
양성인 경우 확인서 발급받아 의료기관 방문, 급여적용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와 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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