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 혁신의료기술 2건 고시

2025-05-15 14:10:09

’25년 1차 및 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5년 제1차 및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 혁신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다라투무맙 간섭 제거 단백면역고정전기영동 검사[분획분석]’이다.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083호, 2025. 5. 14.)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