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한의문신학회 “한의사 배제 문신사 입법 규탄”

2025-09-17 11:31:48

오늘날의 문신은 침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다. 두피, 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문신술은 ‘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 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문신(文身)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다. 즉, 문신은 의학적 맥락에서 한의사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이다.

이처럼 문신은 한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정통성 있는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신사 입법에서는 ‘의사’는 포함되고 ‘한의사’만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여러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던 문신을 오히려 가장 정통성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못하게 하고, 또한 졸지에 문신을 시행하던 수백명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한 이는 전문성 있는 한의사에게의 시술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 또한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한의문신학회는 천명한다.

1.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에 한의사를 포함하라!

2.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신사 법안을 당장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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