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폐지가 답이다

2025-09-17 18:26:47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을 강력 반대하는 바이다. 

성분병 처방은 그 자체로 의사 전문성의 완전한 무시와 처방권 침해, 고령 환자 안전의 치명적 위협, 치료 실패로 인한 역설적 의료비 증가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 및 만성 환자가 많은 지방의 의료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다. 

또한, 수급불균형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대안이 이미 존재함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처벌하려는 행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 만행이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을 행정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정책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의약분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료 현장을 얽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유물이다.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전남을 포함한 지방의 취약한 의료 환경에서 고령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걸 왜 모르는가?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전국 의료계와 연대하며, 필요 시 장외 투쟁,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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