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부인과醫,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사망선고 경고

2026-03-11 14:01:50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1. 산부인과는 ’강제노역’의 대상이 아니다!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다.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2.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하는 ‘사망 선고’이다!

​지금도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으로 묶어 강제 근무를 시키겠다는 입법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3.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공백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참사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겁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 진료 공백이 걱정된다면, 강제 동원령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의 자존심을 짓밟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산부인과 의사를 노예 취급하는 진료공백 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

​하나,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에 가한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
 
​만약 이 악법이 끝내 추진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3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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