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부전학회,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환영

2026-04-30 10:17:25

대한심부전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진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돼 온 한계를 바로잡고, 심장혈관질환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포괄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애써주신 안상훈 의원님, 김윤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개선과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중증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가 거주 지역 안에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특히 종전 법률상 심뇌혈관질환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심혈관질환 전체를 포괄하기보다 일부 급성 혈관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점이 이번 개정을 통해 심장혈관질환의 개념으로 정비된 것을 환영합니다.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반복 입원, 장기적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심장질환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부전이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의 핵심 대상 질환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심부전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문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심부전학회는 향후 하위법령,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 질환으로 명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심부전 환자들이 예방, 조기진단, 급성기 치료, 만성기 관리, 재활 및 완화의료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관리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경험에서도 확인됩니다. 2023년부터 추진된 제2차 종합계획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으나, 실제 정책의 중심 대상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었고, 그 배경에는 심뇌혈관질환법의 대상 질환이 좁게 해석돼 온 현실이 있습니다. 곧 준비될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뿐 아니라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뇌동맥류 등 모든 주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균형 있게 포괄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부전은 응급·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재입원 예방, 지역사회 연계, 말기 심부전 및 완화의료까지 다층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혈관질환 영역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병원, 일차의료기관, 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이번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이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심부전을 포함한 중증 심장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진료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 질 관리, 연구 및 통계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대한심부전학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회, 관련 학회 및 의료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거주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절한 심장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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