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자이프렉사 특허 2011년까지 유효 판정

2006-12-28 04:50:00

인도-이스라엘 등 제약사의 특허무효소송서

릴리 제약회사는 항 정신병 치료약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다시 승소함으로 자이프렉사를 상대로 진입하려는 제네릭 제품이 2011년까지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항공 법정은 2005년 4월에 인디아나 연방 지역법정에서 판정한 사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 판정을 추인 한다고 언급했다.
 
자이프렉사는 릴리 제약회사의 거대 인기품목으로 2006년 3/4분기에 1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회사 3/4분기 매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릴리 CEO인 타우렐(Sidney Taurel)씨는 “오늘 법정 판결은 우리 제품의 특허 유효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필요한 획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소송 사건은 인도의 Dr. Reddy사 소유의 마이아미 소재 IVAX 사의 방계회사인 Zenith Goldline 제약회사와 이스라엘 Teva 제약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 복제 약품 제조회사들은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약물의 분자구조 발견은 이미 알려진 것이며 과거 릴리 특허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Teva 제약사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편 릴리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오후 62센트 상승한 주당 $51.97로 마감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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