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법 관련 고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업자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실적보고 요령 시연 등이 진행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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