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강화’ 건강식품,불법약품 함유 대거 적발

2007-03-20 10:37:00

식약청, 일부 건식 제품 중 의약품 성분 사용 적발

당뇨병, 성기능 강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당뇨병에 잘 듣는다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혈당강하제 성분(글리벤클라마이드)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 미국산 비타민E 보충용식품 시포네와 다이아펄 등이다.이에 앞서 식약청이 200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불법의약품을 첨가했다가 적발한 경우가 총 75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종류는 성기능강화 약품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혈당조절 성분이 11건, 다이어트 성분이 6건, 스트레스조절 성분이 1건이었다.식약청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 성분이 들어가면 안된다”면서 “당뇨병이나 성기능 장애 등을 가진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꼭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 약국 등 판매처에서 이를 식약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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