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조제 철퇴 입법 추진…FDA에 통제권 부여

2007-08-03 05:20:00

FDA에 약국 불법-대량조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주도록

미 의회는 FDA에 환자가 합법적 조제 약물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한편 불법적인 약물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안지오다이나믹스 사장이며 CEO인 홉스(Eamonn Hobbs)씨가 주장하고 있다.

법으로 의사들에게 처방한 약물이 약국에서 FDA가 허가하지 않은 약으로 조제 받았는지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홉스씨는 언급하고 있다.

조제는 환자가 상품으로 제조된 약물에 활성이 없는 첨가 보조제에 알레르기가 있어 FDA가 허가한 상용 약물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원료 성분으로 처방약을 만들어 주도록 허가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대량 제조와 합법적 조제와 분간할 수 없다고 미국 민간 “안전 약물 투여에 대한 소비자 보건연대”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FDA가 환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대량 조제약을 만들고 있는 악덕 약국을 규제하도록 S 1082 및 H.R. 2900법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법안은 현재 의회 협의위원회에 제출되어 미결 상태로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라차드 버(Richard Burr) 및 패트 로버트(Pat Roberts) 상원 의원들이 금년 초 법안 입안을 제기하여 FDA가 조제 통제에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집단의 지지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홉스 씨는 이 법안에 대해 국제조제약사학회(IACP)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대낮의 빛을 보는 것조차 못 보게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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