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 판매 채소에서 농약 최고 594배 검출!

2007-10-21 12:01:51

식약청에서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2006~2007.3.)’자료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7년 3월 까지 전국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에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어 수거. 폐기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3건이며, 이 중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53건, 5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50.3%)이 기준치의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농약도 14곳에서 검출됐다.

더욱 충격스러운 점은 기준치를 594배 이상 초과한 채소류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창동의 농협유통센터에서 판매한 상추의 경우(1번) 살충제인 테부피림포스가 기준치를 무려 594배나 초과하여 검출 됐으며, 서울중랑구의 홈에버에서 판매한 근대의 경우,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의 92.6배나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 부산의 E-mart에서 판매한 상추의 경우, 살균제인 이프로디온이 기준치의 65배나 초과 하여 검출되었음.

전재희 의원은 “수백 배의 농약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해마다 농약채소가 검출되더라도 유통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이원은 “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각종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유통업체도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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