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 “로슈, 암젠사 특허 침해” 평결

2007-10-25 09:38:23

적혈구 자극요법제 ‘밀세라’, 암젠 특허범위 11개 침해

미국 보스톤 연방 법정의 배심원은 10월 23일자로 로슈의 밀세라(Mircera)가 암젠사의 특허 청구 범위 중 11개에 대해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밀세라는 적혈구 자극요법제로 신장병 환자 및 항암 요법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적혈구 감소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암젠 사의 제품에는 아라네스프(Aranesp) 및 에포젠(Epogen) 이 있다.

그러나 로슈는 성명에서 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암젠사의 특허주장은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슈 CEO인 아버크롬비(George Abercrombie)씨는 미국에서 경쟁과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암젠사는 지난 20년간 확대된 독점권을 구사하여 미국 내 환자들에게 빈혈 치료의 새로운 치료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밀세라는 FDA에서 심사 중이며 로슈는 11월 14일 허가 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암젠은 로슈가 미국 내 밀세라 판매를 막기 위해 압류 조치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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