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미국 특허청 새 규정 실행중지 가처분서 승소

2007-11-02 10:01:10

11월부터 발표된 새규정, 혁신 연속 출원을 크게 제한

GSK 제약회사는 11월 31일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락했다. 즉, 미국 특허청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실행에 대해 중지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새 규정은 “특허 청구범위” 또는 “출원자의 발병에 대한 정의”에 제한하거나, 출원자가 혁신을 연속 특허 출원하는 일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신 규정에서는 청구 범위를 25개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과 관련된 혁신 연속 출원은 일회 행정 항고 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특허 청구 범위 수나 혁신 연속 출원에는 제한이 없다.

버지니아 동부 지청 판사 카체리스(James Cacheris)씨는 가처분을 판정했고 미 특허청은 필요하면 규정 변경을 방어하였다.

특허청은 “신 규정 변경은 특허 절차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본 발명의 연속적 출원을 제거함으로써 업무를 30% 감축하는 효율성이 재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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