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고법정, ‘리피톨’ 복제약 시판하면 특허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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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사측 복제약 시판시도에 화이자서 특허소송으로 제동

화이자는 2월 21일 네덜란드 헤이그 항고법정이 “항 콜레스테롤약 리피톨의 복제품을 시판할 경우 특허 침해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세계적인 인기 제품인 항 콜레스테롤제 리피톨에 대해 제네릭의약품 제조사인 란박시(Ranbaxy)가 복제약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화이자측이 제동을 건 것이다.

헤이그 항고법정은 이 약(atorvastatin)을 인도 란박시측에서 복제품을 시판할 경우 특허 침해가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 특허는 2011년 11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는 리피톨 매출이 4/4분기에 약 34억 달러의 매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했다.

란박시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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