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한 코막힘, 손해배상 해야”

2008-03-05 05:50:00

“부작용 사전 설명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 책임 ”

코 성형 수술시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해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장애 등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번 사례는 코끝이 돌출되어 보이는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비(鼻)성형술을 받은 후 좌측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코막힘이 발생한 경우다.

신청인은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돼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다”며,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었다”며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초진시 비공과 안면 전체의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비중격 만곡증은 전방 부분에 이식된 비중격 연골편의 변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반적인 경우 잘 발생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연골이 얇고 약하여 코 끝 연부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비중격 만곡증 개선을 위해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진료기록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기재 혹은 수술동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수술 바로 직후부터 비중격이 휘어 코막힘 증상이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했으나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것.

하지만 피신청인은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코막힘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부종과 수술 전에 존재하던 비대칭이 수술 후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 6개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으며, 6개월 후 비중격 연골편이 코 끝의 피부 부하에 의해 비공쪽으로 돌출돼 보여 교정수술을 권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료기록부를 살펴본 성형외과 전문가는 “코 성형수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출혈, 감염, 코 기둥의 흉터, 비변형 및 수축,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다”며, “비성형술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비변형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여러가지 원인으로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국은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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