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접대공개법’ 개정…접대한도 500달러로

2008-06-02 10:10:17

거대 제약회사, 개정안에 환영반응

아스트라제네카 및 머크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주는 선물 등 접대에 관한 규제법인 “의사 접대공개법(Physician Payments Sunshin Act)"의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서약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의약 및 의료기기 제조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선물, 일당 혹은 여행 경비 등을 지불할 경우 매 분기별로 미국 보건성(HHS)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 매출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회사에 적용된다.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는 이 안에 대해 최초로 지지한 제약회사이다.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성에 공개할 접대액수 한도를 $25에서 $500로 조정했고 매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을 1만-10만 달러에서 1천-5만 달러로 내렸다. 개정 법안은 미국 연구제약협회 (PhRMA)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지사 사장인 주크 (Tony Zook)씨는 “본 법안 입법으로 의료진과의 관계를 사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우리의 의사들과 관계에 대하여 투명성을 보이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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