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인허가규정 “행간”을 밝힌다

2008-07-10 09:05:50

식약청 질의응답집 발간, 다빈도 질문 Q&A로 정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IV. 기준 및 규격 평가’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 시험법 등에 대한 영업자들의 다빈도 질문을 알기 쉽게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가이드의 6번째 책이다.

이혜영 영양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이에 대해 “영업자들이 규정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인허가 업무를 준비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그리고 청내 업무 표준화를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 무엇보다 규정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자들은 새로운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허가 가이드 총 10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간된 가이드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Ⅰ(개별인정 일반)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안전성평가)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 *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I(기능성 평가) 등이다.

관련 주요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훈기자 c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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