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때 진료기록부→보건소장 이관은 ‘비효율적’

2008-07-23 04:02:53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하며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또한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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