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한 의료인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국은 최근 ‘척추수술 후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로 신청인이 요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 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수 경막외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척추염 및 뼈의 국소적 괴사가 확인된 민원이다.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수술시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됐다. 균배양시 검출된 균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염즘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지체장애 2급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인해 현재 요추 제 5~6번의 협착까지 진행돼 다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재수술비, 위자료, 간병비, 휴유증에 따른 치료비 등 4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방사선 소견상 제 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의심돼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을 수차례 시행했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MRI 소견상 요추의 심한 협착이 보여 수술을 했다. 물론 신청인에게 염증이 발생한 것은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신청인의 나이, 혈압, 당뇨 등으로 염증 경향이 일반인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 전문가는 의사의 처치에 대해 “수술 후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해 추체감염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추가적인 수술을 받게 됐으므로 감염과 2차 수술적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1차 수술 후 일반적인 경과를 감안할 때 2차 수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염 발생 후 처치 적정성에 대해서도 “균배양 검사상 폐렴간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고, 배양 결괴 1세대 세파항생제 및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신청인은 피해야 할 항생제(1세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항생제 주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전문가 견해를 종합한 결과, 피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것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2차 수술적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서, “피신청인의 수술·감염관리상 과실 및 신청인의 창상감명 상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심장병, 고혈압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치신청인의 책임범위를 70% 내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 감염 이후 신청외 병원의 본인부담진료비 877만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614만원”과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750만원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금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