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해당제품, 위해성 결과까지 유통·판매 금지를

2008-10-06 10:31:35

신상진 의원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주장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 되는 식품은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 까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등 위해성이 제기된 제품이 식약청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그 소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저조한 회수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회수율이 적은 까닭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판매 주기가 짧거나(회전율이 높거나), 위해성 검사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이 유통·판매·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판매 금지제도에 맹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대통령이 식약청을 방문해 지시를 한 후에야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 대상인 제품들이 검사 완료 때까지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바꿔 말하면 사건 발생 후 보름 가까운 14일 동안 국민들이 멜라민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식품을 계속 먹어왔다는 얘기”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의원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원들의 동의가 충분히 모아지는 대로 곧 발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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