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명예회손 혐의 고경화 전 의원 기소

2008-11-06 10:53:42

우리들병원 “환자위한 치료 정치적 이용해선 안 된다”

서울남부지검이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고경화 전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경화 전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기간 특정 방송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수술법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우리들병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술법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며 고 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는 물론,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해 유효성을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위한 의료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고경화 전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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