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테바사 레비트라 복제약 신청에 특허소송

2009-07-07 05:13:39

레비트라 미국 특허만료 2018년…복제약 출현에 초강수

바이엘 쉐링 파마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 전문제약회사 테바(Teva)사를 상대로 바이엘 발기부전치료약 레비트라(Levitra: vardenafil)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지역 미국 연방법정에 제소했다.

테바는 FDA에 레비트라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엘 측이 레비트라의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테바가 레비트라 복제약 시판 허가를 FDA에 신청한 것은 특허 침해로 보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의 바이엘 쉐링 파마의 레비트라 미국 등록 특허는 No. 6362178로 2018년 만료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레비트라를 쉐링프라우와 GSK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이엘 쉐링 파마는 특허의약품을 주로 다루어 왔는데 영상 진단, 일반의약, 특허 약 및 여성 보건약품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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