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의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약가제도 개선에 해법방향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리베이트 약가를 통해 환자나 보험재정의 이익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박형욱 교수는 “현행 개별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협회, 의사협회, 복지부 등 각 단체대표들의 리베이트관행 개선방향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의사처방 댓가없어 리베이트발생”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사 처방에 대한 댓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떳떳하게 주장했다.
즉, 의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신약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따로 시간을 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의사들이 순순한 학구열에서 제약사들에게 신약에 대한 정보를 들을리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의 발언이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는 처방에 따른 댓가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귀속되기만 하면 리베이트는 해결할 수 있다”면서 “거래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이사는 “리베이트는 거래비용이다. 이런 관행적 리베이트는 신약이 시장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리베이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할때 역으로 신약의 시장진입이 장애가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의사가 이익이 없을때 신약에 대한 정보를 들을리 없으므로 신약이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기전이 리베이트라는 의미다.
따라서 조 이사는 “의사들에게 처방료를 지급해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리베이트가 약가인하로 작용하게 하려면 실거래가 상환제가 개선되야한다고”강조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리베이트는 하나의 결과, 의료수가 원가 보장해야해”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현행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가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가결정의 시장성을 도입해 의약품 품목수를 정리하고, 시장적 재논리에 의해 품목이 자연 도퇴돼 약가가 조절되면 약가속에서 경쟁하에 거품이 빠져 자연적으로 음성적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병원이나 의사는 약제비에 대한 간접소비자이다. 구매자가 생산자와 서로 거래하면서 공개경쟁 입찰 등이 가능하게 되면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라는 금액이 양성화돼 드러나고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양성적으로 주장하는 이익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양성화되는 수입으로 밝혀진다면 리베이트라도 도덕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위원장은 “의료계가 늘 주장하는 의료 수가의 원가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음성적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면서 “약가에서 조정된 약제비를 의료수가 쪽으로 돌려 원가를 보상해줘야 의료왜곡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의료계 수익보장 요구 비난, 정책 개선시 소비자 편익 촛점맞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혁승 정책위원장은 소비자관점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리베이트를 본결과, 결합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양혁승 정책위원장은 “의사들은 현행 보험약가제도에서 가격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물밑에서는 상당한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것아니냐”면서 “다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성적리베이트를 양성화해서 떳떳한 이윤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소비자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의료기관이 보험약에 대해 저가로 구매하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양성적으로 약가로 부터 이윤을 취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안으로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시하고 있는것 아니냐”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의사가 의약품 처방진료시 수가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행위수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이중으로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현재 개별실거래사상환제도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채 약가낮추는 기능도 못하고 편익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지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제도가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면서 “리베이트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새로운 방안이 소비자에서 어떤 편익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방안이 마련되야한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부정적 입장피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의료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시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등 의약품시장이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 악화 및 R&D투자 위축으로 국내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 부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인상율과 의료수가 수가인상율 간의 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의료수가의 외곡된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됐다”면서 “서울 빅5의 대형병원과 지방의료기관과의 갭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 대유행 상황시 항바이러스제 부족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다국적사 특허약에만 의존하기에는 국민보건을 대체할 수 없어 정부의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시 국내 제약사는 타미플루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십자 백신공장 가동은 전적으로 수입백신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수입백신 가격보다 훨씬 싼 값의 국내백신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제약산업 예산절감 및 국민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이 국민보건을 지켜주고 있으며, 국내 건강보험정책 시행시에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 국민의 제약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가는가에 대해 정책당국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문경태 부회장은 말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산업 특수성고려, 처방에 영향 끼치는 활동-리베이트여부 판단”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에서는 가격경쟁 성립이 될 수 없으며, 품질경쟁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는 동일 성분내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품질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
다시말해 제약산업은 품질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산업이라 한정된 방향으로 마케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노경식 변호사는 “의사는 자신이 처방해온 약을 좀처럼 바꾸려하지 않아 제약사 입장에서는 새제품을 가지고 자기약에 대해 우선 알려야한다”면서 “의사를 만나 설득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등 모든 마케팅의 타겟은 의사들이다”고 설명하며 제약사들의 마케팅 특수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랜딩비 등 처방외곡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 생각하나, 다만 처분 댓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약회사가 영리법인인 이상 판매증가ㆍ처방증대가 목적이 된다”고 발혔다.
이어 “이러한 궁극적목적이 판매증대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과 더불어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서 처방에 영향을 받느냐와 활동 과정에서 의사에게 전달된 메세지에 의해서 처방이 달라지는가에 의해 리베이트 여부가 판단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약가정책이 리베이트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성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정진욱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 감시과장은 “약가정책과 음성적 리베이트는 구분되며, 약가정책이 리베이트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공정위 감시와 행정처분과 함께 제도개선과 제제수단이 도입되야 리베이트가 근절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계 규제가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리베이트가 불공정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면 규제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진욱 과장은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분명 다른 리베이트와 구분된다. 정상적 리베이트 가격 할인이 아닌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등 가격품질 경쟁도 아닌 지대추구 행위이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할인이라면 약가가격을 낮추거나 수량조절을 해야하는데, 금품류 제공, 학회지원 등을 통한 음성적방법을 전제로해 의료기관에 혜택이가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과장은 “보건산업 리베이트는 가격품질에 대한 구매결정이 아니고, 리베이트 유ㆍ무나, 과ㆍ소에 의해 결정돼, 과다한 처방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게된다”면서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며 보건재정, 제약산업 전체발전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과장은 공정위 법칙논란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필요 없는 곳에서 가격할인이 아닌 처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면서 “개별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리베이트 원인으로 말하는데, 소비자의 압력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경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의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정과장은 정보비대칭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약에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쟁정책만을 놓고봐서는 전문의약품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좋겠으나, 이는 보건의료산업 공익적측면도 봐야하기때문에 복지부에서 결정해야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존재”의 단초 제공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은 현행 개별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존재하게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음성적 거래관행을 유도해 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차원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임종규 복지부국장은 리베이트발생의 원인은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 두가지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현행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항상 상환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는 양자의 거래관행에 시장도 경쟁도 필요없는,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임국장은 의약품가격제도와 리베이트의 관련성을 들어, 오리지널의약품 특허만료로 새로운 제네릭 등장시 동일성분의약품의 계단식 약가결정 구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국장은 “같은 제네릭인데 먼저 등재하는 순서대로 약가가 결정돼 약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여력이높다”면서 “동일성분시장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은 먼저 등재해 제네릭 약가를 높게받은 제약사들이 시장경쟁을 흐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임 국장은 “같은 성분의약품의 약가 제도자체에 모순에 의해서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다”고 강조해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이외에, 최종상 대한의약회 부회장은 제약계 자율협약을 복지부와 공정위에서 잘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규황부회장은 리베이트근절을위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실효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