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촬영 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2010-03-07 07:56:23

식약청은 치아, 흉부 및 팔다리 등 X-선 검사시 다른 부위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류의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여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작년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한 장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설화 기자 sh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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