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醫 고발 불법 낙태 병원장 2명 약식기소

2010-04-06 22:58:00

"낙태 시술 증거가 부족 불법광고 혐의 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낙태 시술에 대한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A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병원 소속 의사 6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씨 등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을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낙태에 대한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병원 등은 애초 과장·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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