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혈지체 사망, 전원 시킨 의사에 과실?

2010-05-01 05:50:34

대법원, “전원 시킨 병원이 제대로 된 정보제공 했어야”

응급실로 전원되어 온 환자가 정보 부재에 따른 수혈지체로 사망했다면 이는 애초 전원을 담당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온 환자가 수혈지체로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은 상고심을 기각하고 전원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환자를 받은 병원 쪽의 책임이 아니라 전원을 담당한 병원의 지체 등의 과실로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전원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것이므로 환자 사망과 전원병원이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원받은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피해자가 전원받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받은 수혈이 환자 사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 전원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 부족 등의 과실과 환자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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