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아반디아 소송 6,000만 달러로 배상 합의

2010-05-17 05:13:16

미결 소송 4,000건-올해도 재판 대비해 계속 준비 중

GSK는 당뇨 치료약 아반디아(rosiglitazone)를 투여한 일부 환자에게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 발생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주장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초로 약 6,000만 달러 지불을 합의했다. 이 해결로 아반디아 관련 700건의 법정 소송이 해소됐다.

현재 미결된 아반디아 관련 소송이 4,000건이며 GSK 담당자에 의하면 올해 아반디아 재판에 대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반디아는 2mg, 4mg 및 8mg 정제로 단위 포장에 28개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25일 FDA는 혈당조절 개선에 음식, 운동과 함께 아반디아 사용을 허가했었다.

한 분석가에 의하면 GSK는 아반디아 관련 손해배상으로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 FDA가 아마도 이 약물의 시판 중단을 명하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이빛나 기자 2b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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