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제약회사 영맨 병·의원 방문 금지령

2010-05-17 10:55:08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대정부 요구사항 수용도 강력 촉구”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가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15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시·군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진료 및 처방을 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진료실 방문 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 직후 경남 김해시의사회에서 촉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령은 전국대표의사자대회 이 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또한 지난 13일 열린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한국의료 살리기 대정부 요구사항 15개 항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료 및 처방은 사실상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때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빈도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