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후 가필·정정, 정당 인정시 위법 아냐

2010-07-12 13:15:27

대법원, 기록 쟁점된 의료과실 사건서 원심 존중 상고 기각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해도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소송 상고심에서 진료기록을 추후에 작성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했을시에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

대법원은 이와 과련 진료 이 후 작성된 진료기록의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또한 해당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 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 · 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른 판단 결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이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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