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전 분업 재검토로 올바른 제도설계 필요

2010-07-15 06:53:41

의료정책硏 조남현 위원 “리베이트, 의약분업 부작용”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 원인은 의약분업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위원은 최근 발간되 의료정책포럼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로 본 한국사회의 인식수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 문제점 및 근본 해결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조 위원은 우선 의사의 진료는 진찰에서부터 처방, 투약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인데 의약분업으로 투약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약품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선택을 받으려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노력이 리베이트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특히 의약분업은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질서로 바꿔놓은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질서가 자생적인 질서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인위적인 질서는 반드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생적이지 못한 질서가 리베이트를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결국 리베이트의 책임은 제도를 잘못 설계한 사람에게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법이 도덕을 강제해도 좋은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쌍벌제의 입법은 곧 리베이트는 부도덕하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의 산물이라면서 이는 마치 부모에 불효하니 고을 원님이 불러다 곤장을 쳐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당장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 금지와 미팅 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 종국에는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 위원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처벌로 다스리려 하기 보다는 이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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