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 체결

2011-01-19 16:58:01

공익근무요원 복무적합자 위탁검사 시행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체결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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