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막지 못해 치욕적이다”

2011-06-30 10:21:44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6월29일을 한방이 법률이라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과학이라는 허울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로서 의치일로 규정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개탄하며 이 같이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의총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 이용되던 민간요법에 불과한 구시대의 유물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의사들은 앞으로 의학을 가장한 비의학,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과의 실체를 밝히는 전쟁을 치를 것이며 이는 그 동안 미뤄왔던 의사들의 사명”이라며 한방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