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병의원 크게 환영

2012-01-03 06:18:41

의협, 거동불편자들에게도 의약분업 예외규정 검토해야

외국인환자 원내조제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병의원에서는 외국인환자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에서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으로 의약분업 예외 규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구랍 27일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들은 외래처방시 따로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을 처방 및 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은 “그동안 중·소형 병원을 찾은 외국인환자들은 약을 조제 받으려면 통역 등이 없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게 원내조제 허용이라는 혜택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이 의약분업 예외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뿐만 아니라 노약자, 거동불편자들까지 원내조제 허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면서 “외국인환자만을 위한 원내조제 허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 규정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애자 기자 aj2214@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