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간호사만 의무 채용해야 하나

2012-01-19 06:02:27

조무사 진료보조 삭제 검토설…복지부, 기우에 불과 일축

중소병의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간호사협회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의 역할인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 중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하고, 간호보조업무만 맡아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게되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진료보조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대신 고연봉의 간호사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삭제한다는 소문은 아직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논의 중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개원가에서 간호사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기우일 뿐"이라며 "대한간호협회에 의뢰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의 A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초임연봉을 2천 9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간호사들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병의원의 간호사 구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신형주 기자 zer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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