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레이저 피부시술 행위 의료법 위반 송치

2012-12-18 15:37:30

권익위, 피부숍 무자격 시술자 공익신고 수사결과 접수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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