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복약지도서 발행안하면 벌금 200만원

2013-01-01 06:35:31

남윤인순 의원, 의약품정보 문서제공 의무화 법안발의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문서화된 복약지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며 이를 어길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법상 약사는 복약지도의 의무가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가 정해져있고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해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 환자가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개인 경우 의약품의 명칭만으론 여러 의약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남윤 의원은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