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 5년간 처방 6배↑…13만건 달해

소아 예외 급여 허용된 레보플록사신, 여전히 연령금기 의약품… 관리체계 혼선
최보윤 의원 “의사 처방권 존중하되, 식약처·심평원 DUR 관리 강화 시급”

2025-10-13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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