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6.21.~ 8.21.)
희귀의약품 수입자는 식별 목적을 위한 검체만 보관 가능

2023-06-21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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