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치료제접근성 확대된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 추가 적용
치료제 신속 등재 위해 평가·협상기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

2026-01-05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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