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원칙을 중심으로 논의 진전

2026-01-14 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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