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사 소통∙대체조제 활성화 촉진할 처방전 서식 개정 환영”

2024-11-11 08:34:49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전 서식 등의 개정을 환영한다. 

약사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처방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이후, 이를 구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구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서식 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사간 원활한 소통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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