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피토’ 특허유효 유럽서 유리한 입장

2006-11-02 05:06:00

유럽특허청, 리피토 칼슘염 특허유효 인정

화이자는 유럽 특허청이 리피토 칼슘염 특허에 대해 유효함을 지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스페인 법정에서 화이자가 복제약 제조회사인 란박시(Ranbaxy)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청취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유럽 특허청은 란박시 측이 리피토 주성분인 칼슘 아토바스타틴(atorvastatin calcium) 특허가 신규 성이 결여되고 발명 단계 미비로 무효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특허청의 의견은 법정에서 미결 소송에 대한 판결 이전에 실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리피토는 항 콜레스테롤 약물로 스페인에서는 자라토(Zarator) 및 카딜(Cardyl)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화이자는 리피토 특허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을 이미 오스트리아, 화란, 영국 및 노르웨이에서 접수한 바 있다. 
 
칼슘 아토바스타틴 특허에 대해 마드리드 항고 법정은 복제약 제조회사 라티오팜 (Ratiopharm)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화이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계속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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