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에 대해 기존의 동일한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형민회장, 김춘호감사, 전호총무)는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김강현재무이사)와 함께 대전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며 형사입건의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본인의 판단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진에 폭언과 협박을 한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
1.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병원상황을 무시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처벌 압박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2. 환자처치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부당하게 감정노동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고, 이는 환자 치료 지연에 따른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초래했다.
3. 우리는 해당 경찰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공권력 남용 및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경찰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한 공권력 남용한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응급실의 진료 결정은 환자 상태, 치료 자원, 병상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의 응급의료진을 협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응급환자의 수용을 위한 인프라개선이나 투자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나 노력 없이 단지 응급실에 강제로 수용만을 강요한다면, 이송된 환자들은 사망할 것이며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조건 수용을 추진할 경우 응급의료진들은 현장을 떠날 것이며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경찰과 구급대, 응급의료진들은 모두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함께 상호협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상호신뢰가 떨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의 공식적이고 진정성있는 사과
2.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경찰 대상 응급의료법 및 의료현장 이해 교육
4. 응급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상호 협력 문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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