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등 법률안 총 36건 의결

2025-09-24 14:13:35

국정감사계획서 채택…10/13~31 19일간 국감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24일(수)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전공의 대표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다.

또 필수의료의 정의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 다양한 법률안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10월 14일(화) 국회에서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0일(목) 종합감사를 포함해 31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