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231명은 점심값보다 싼 최저건보료만 납부

2025-10-16 11:11:17

최보윤 의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십억·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최저액)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231명, 그중에서도 100억원 이상 자산가가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즉, 수십·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 8천원이었다. 일반 직장인이 월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최보윤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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