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의료·법률 대응’ MOU 체결

2026-03-19 18:39:30

리스크 대응 협력… 자문·교육·대응체계 구축
“의사-변호사 협력으로 사회·국가 발전에 기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19일(목)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노복균 법제이사, 김형주 법제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양윤섭 사무부총장 겸 총무이사가 참석해 두 기관의 협력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법률 분야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과 상호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자문과 의료감정 업무, 사법의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자문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제공, 판독 및 의료감정 실무 등 판례 교육, 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와 변호사라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문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며 “의료 현장의 법률적 보호는 물론, 인재 양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객관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는 물론, 분쟁해결 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 대응,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사법 의학적 동향 상호 교류 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 하기로 했으며, 기존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변호사의 밤’ 행사를 확대해 젊은 의사와 변호사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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