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공무원 파견연장 보건복지부 서기관 이 창 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장 파견기간을 당초 2005.6.27부터 2006.6.26까지를 2007.6.26까지로 연장발령함. *파견공무원 교체발령통지 노동부 서기관 권 호 안 보건복지부 파견근무를 명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후생활팀장에 보함. (2006.6.26 ~ 2007.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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